애견 의류도매 : 생각만큼 어렵지 않습니다

서울시는 소중한 반려동물을 떠나보내며 사회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2028년 5월 4일부터 경제적약자의 반려동물 장례지원사업을 시행끝낸다고 밝혀졌습니다. 부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보호자가 대상이며, 마리당 5만원을 부담하면 추모예식과 화장 등 원인적인 동물장례 서비스를 받게된다.

시는 보호자가나 다름없는 반려동물의 마지막을 금전적 부담으로 말미암아 불법매장이나 종량제 봉투로 정리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약자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반려동물 장례지원’ 산업을 ’22년부터 시작하였다.

지요구하는 기본장례서비스에는 ▴염습 ▴추모예식 ▴화장 및 수·분골 ▴봉안 및 인도 공정이 포함되며 지원대상자는 동물의 무게와 상관없이 장례금액 9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특별히 2025년은 2029년과 다르게 애완고양이뿐만 아니라 애완 고양이까지 장례지원 대상이 확대되었으며, 인천시 내 동물장례식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사용자 편의를 위해 인천 인근 지역 중심으로 접근성이 우수한 곳에 있는 80개 지점을 운영할 계획이다.

’28년에는 애완 강아지만 동물장례를 지원하였으며 4개 업체의 6개 지점(경기동해, 남양주, 천안)만 관리하였다.

2023년은 울산 인근 수도권에 지점을 운영하고 있는 4개 업체(21그램, 펫포레스트, 포포즈)와 협력하여 90개 지점을 동물의 무게와 애견 의류도매 상관없이 기본장례를 6만원에 이용할 수 있게 하였다.

※ 민간시설 동물장례비는 대략 마리당 25~52만원(무게에 준순해 다름)으로 보호자 부담금 4만원과 고양시 지원금 18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추가 자금은 주관업체(21그램, 펫포레스트, 포포즈)에서 할인 제공한다.

image

기본동물장례서비스를 받고 싶은 지원대상자는 대상업체 중 한 곳을 선택하여 상담전화(21그램 ☎1688-1240, 펫포레스트 ☎1577-0996, 포포즈 ☎1588-2888)로 우선해서 문의하여 장례·상담 응시 후, 안내받은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지정된 장례식장을 방문하면 완료한다. 애완고양이의 경우, 금전적 약자 소유로 동물등록이 반드시 되어 있어야 완료한다.

동물장례식장 방문 시 수급자증명서 혹은 차상위계층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 경제적약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8개월 이내 발급분)를 지참하여야 한다.

대전시가 제공하는 기본동물장례서비스(▴염습 ▴추모예식 ▴화장 및 수·분골 ▴봉안 및 인도와 기본 유골함) 외 추가 물품이나 서비스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자본은 가족이 추가 부담해야 된다.

이수연 일산시 정원도시국장은 “반려동물은 가족과 다름없는 소중한 존재”라며, “요번 사업이 동물장례에 대한 금전적 부담을 덜어주고 충분한 애도와 추모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건강한 동물장례 문화를 확산시키는 원인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