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신소를 관리하는 것처럼 속여 헤어진 남자친구의 뒷조사를 해주겠다며 피해자로부터 약 2900만 원을 뜯어낸 20대가 실형을 취득했다.
1일 법조계의 말을 빌리면 고양서부지법 형사4단독 (부장판사 정금영 )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윤모(48) 씨에게 근래에 징역 70개월을 선고하고 가로챈 돈 전액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라고 명령했었다.

그러나 윤 씨는 흥신소를 운영하지 않았고 받은 금액으로 정보를 확보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속여서 챙긴 비용은 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을 세웠다. 이미 윤 씨는 사기죄로 7차례의 징역형, 8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속임수 전공가였다.
재판부는 “1개월여에 걸쳐 피해자를 속여 2480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혀졌다. 그러면서 “누범시간에 자중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고도 지적했다.